대전지방 국토관리청소속 직원들이 관급 공사를 수행하면서 철근등 자재를
빼돌려 이를 매각,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지난 3월 실시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결과
관리청 서무과 직원이 철근납품업체에 보관중인 철근 1백70t을 허위인출,
개인철강회사에 매각처분해 4천6백만여원을 착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일부 철근납품업체가 관급물품을 지정된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시공업체에 납품했음에도 관리청이 이를 묵인, 1억5천만여원(철근
5백64t)의 국고를 낭비한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관리청이 도로구역에 포함된 부지를 해당구역에서
제외시켜 부당하게 환매한뒤 공사비 1억1천5백만원 상당을 투입, 해당
토지를 불법 형질변경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징계토록 건설교통부
에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