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축물 부속시설로 지어지는 창고 기숙사 식당등에 대한
연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또 공장의 건폐율이 현행 60%이하에서 공업지역은 70%이하, 공단지역은
80%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고 기숙사 식당 축사 휴게시설등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주용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평)에 제한받지 않고 지을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부속시설의 경우 연건평이 주용도 건축물 바닥면적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했다.

이에따라 공장의 경우 창고 기숙사 식당 사내 체육시설등을 주건물인
공장의 건평에 관계없이 용지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지을수 있게 된다.

또 농가주택 전원주택등도 축사 휴게시설 창고등을 가옥의 건평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연건평 규모로 건축할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공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재 60%이하로 일률적
으로 규제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건폐율을 공업지역내에서는 70%이하로,
공단내에서는 80%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