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 모든 채권에 대해 보유기간중 이자를
원천징수하게 됨에따라 실물거래의 경우 보유기간확인이 가능하도록 매입
시점을 이서하도록 하는 별도 양식의 CP와 CD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입할때 받는 매입증명서의 양식
을 표준화, 구입시점을 명기토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오후 금융기관관계자들을 불러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채권등의 이자를 원천징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원은 5년이상 장기채는 하루만 거래해도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제로쿠폰CB등 신용사채발행도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 예외허용을 해 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경원 관계자는 특히 "현재도금융기관에서 채권등을 매입할 경우 영수증
성격의 매입증명서를 교부 받지만 양식이 통일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매입
시점 확인이 어렵다"며 "매입시점이 명기되는 표준화된 매입증명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