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인근 고층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교육환경권과 사유재산권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대와 강암주택간의 법정분쟁이 학교측의
승리로 일단락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상 선언적으로만 규정한 교육환경권이 건축법등에
의한 적법행위에 앞선다는 의미를 지녀 학교주변의 대규모 건축행위와
관련,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마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부는 15일 오후 (주)강암주택(대표.박정현)을 상대로 한
부산대의 아파트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강암주택의 상고를 "이유없다"며 긱가하고 부산고법의 원심대로
19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 말도록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대학연구동앞 고층아파트의 건립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부산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

강암주택은 지난해 1월 부산대 인근에 24층(2백77가구)규모의 아파트를
관할 김정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으나 부산대측이 아파트가
5층높이의 자연대 첨단과학관과 20~40m거리밖에 떨어져 있지않아
교육환경침해기 우려된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며 이에 항소를 강암주택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 부산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