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헌병의 불법행위로 내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오금석판사는 16일 미군 영내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정양환씨(40)가 국가를 상대롤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
에게 위자료로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 가족이나 군속 등이 아닌 내국인에 대한
미 헌벙의 경찰권은 대한민국법을 준수,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국가는 SOF(미군지위협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미군 헌병들의
불법체포 구금으로 정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