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대한 ''예외없는 종합과세방침''이 확정되면서 5년이상 장기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에 들어 5년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으로
인해 종합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는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은 계약체결이후 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하고
중도해약시 그동안 낸 돈조차 되찾지 못하는 단점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은행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선 가입 5년이
지나면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빠져 자금추적이나 세무조사대상이 안된다는
것 자체가 뭉칫돈을 쥔 사람들에겐 적지않은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기간중 불의의 사태를 당하면 보장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다.

<> 마이라이프보험 =손보업계의 대표적인 고수익상품. 계약체결후 3년이
지나면 적립보험료에 대해 대출우대금리(95년 9월현재 연10%)에 1%포인트
를 얹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물론 이 수익률은 대출금리가 바뀌면 함께 변동된다. 또 교통사고시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하고 뺑소니사고 보상등 다양한 위험보장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을 최고 15년으로 늘려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목돈을 만들수
있게 설계했다.

특히 15년짜리 보험에 들 경우 증여세 시효기간이 끝난다는 점을 활용,
어린 자녀를 위한 거액보험을 유치하는데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보험의 가입한도액은 3억원이다.


<> 노후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과 함께 생명보험사의 대표적인
금융형상품으로 1년에 한번씩 보험료를 내는 연납방식이나 보험에 들면서
목돈을 맡긴 다음 일정기간후에 되돌려받는 일시납계약이 주종을 이룬다.

매월 일정금액을 붓는 적립형으로도 가능하다.

수익률은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현재 연9%)에 2%포인트를 더한
수준을 보장한다.

새가정복지보험은 생보사 약관대출금리에서 1%포인트를 뺀 수익률(11.5%)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차이가 난다.

모든 생보사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업계공동상품이다. 그러나
이들 금융형상품은 재해및 일반사망시 보상금이 타보험상품에 비해 약한
것이 흠이다.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여파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노후복지 일시
납계약의 경우 2,000만원이상 거액계약일수록 은행등 타상품에 비해
수익이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5,000만원을 일시에 내는 노후복지에 가입, 5년이 지나면 총
7,890만5,000원(환급률 157.8%)을 되돌려 받는 반면 연11%의 수익률을
적용하는 신탁에 같은 금액을 예치, 5년후 되돌려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세
를 제외하고 7,873만원(157.4%).

예치금을 1억원으로 잡으면 노후복지는 1억5,789만3,000원, 신탁에선
1억5,745만9,000원을 손에 쥘수 있다.

매월 일정금액을 내는 적립형에 들어도 가입기간이 5년이 지나면 1회
납입금액이 87만원을 넘는 고액계약일 경우 은행등 타금융상품과
수익률면에서 손색이 없다.

특히 보험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연간 이자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수익률의 격차는 이보다 벌어진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