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지상을 통하여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육위원 출마자들의 금품
살포 행위가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출마자들이 그들을 뽑는 시.군 기초의원과 도의원들인
광역의원들에게 금노리개를 비롯 현금등을 뿌렸다는 것인데 경기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 전남등 전국적으로 물의가 있다는 소식이고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교육위원은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예산을 의결하는 외에 교육자치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양심적
이고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하며 덕망이 있고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자리에 임할 후보자들이 본인의 당선만을 위하여 선거법을 어기면서
까지 금품을 뿌렸고 또한 투표권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볼때 이러한 지방의원들을 뽑아준 주민들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교육위원들은 본연의 임무보다 선거비용
을 뽑기위한 이권개입이나 교원인사에 개입하는등 비리를 저지를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금품선거의 유혹을 떨칠수 없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교육위원선출의
이중간선제로서 투표권을 가진 기초.광역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적인 금품공세로 표를 확보하기가 쉽다는 점에 있는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위원선거 관련법을 개정해 교육위원 선거권을 초.중.
고교(국.공.사립포함)교사들에게 주도록 하고 선거도 한번에 끝나도록 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피선거권도 교사(교수) 경력10년이상자와 교육행정직
경력10년이상자에게 주어 명실공히 교육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
위원의 자리를 줌으로써 교육위원이 전문직으로서 자리매김될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건일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