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공개가 시급하다고 보고 정보공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금년대비 9% 인상키로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18일오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김기재 총무처장관과 유흥수 정책
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정보공개법과 관련, <>국가안전이나 외교관계 정보로 공개시 국익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 형집행 교정 등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내부인사정보 <>감독 검사 규제 입찰 계약 첨단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공무원연금 갹출료율과 관련, 내년에 정부와 공무원의 갹출료율
을 현행 월보수의 5.5%에서 6.5%로 각각 인상하는 대신 오는 2004년께
공무원연금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에 대비, 연금법상 최대 7.5%까지 부담
토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