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국 2백38개보건소에서도 일반의원급의 진료를 받을수
있게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내 보건의료수준을 높이기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집행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현행 보건소법을 폐지하고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지역보건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법안에 따르면 지역보건소들은 민간의료기관에 보건소의 일정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했다.

이에따라 보건소의 기존인력이나 시설은 노인인구 및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진료에 전념할수 있게 된다.

또한 종전 대부분의 보건소가 수련의(인턴)등을 통해 진료하던 것과
달리 전문의들이 각종 시설을 갖추고 진료행위를 할수있어 지역주민의
의료기관선택폭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지방자치제시대를 맞아 시.군.구청은 지역주민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적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집행하도록하고 이를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보건대책을 마련토록했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