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때
어린이와 노약자는 일반인들보다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8일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손장식씨등 11가구가 대산프라자 신축공사를한 대산종합건설(주)
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신청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주민들은 회사측이 자신들의 주거지역 인근에서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집과 땅이 금이가는등 재산피해와 함께
신경쇠약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모두 1억1천1백4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대해 분쟁조정위는 "회사측이 사용한 건설장비로 인근 주민들이 공사
기간중 강한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
된다"면서 "대산종합건설은 일반인에 대해서는 4개월동안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되 6세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25%를
추가해 각각 50만원씩으로 하는등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총 1천3백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