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들어 토지거래를 3회이상 한 부동산투기혐의자 6천67명의 명단
을 이달중 국세청에 통보, 투기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또 유휴지 조치를 받고도 이용.개발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이용개발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
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일고 있는 부동산투기붐 재연에 대한 우려와 관련, 19일
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월 전국의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 6개월간을
기준으로 3회이상 토지거래를 한 법인 및 개인의 명단을 작성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우선 1차로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3회이상 토지거래를
한 6천67명(법인포함)의 명단을 빠른 시일내 작성해 이달안으로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유휴지정을 받고도 개발을 미루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 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위해 관계부처
와 예산확보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또 투기조짐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투기예고지표를 강화,
투기기미가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투입해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강화된 투기예고지표에 따르면 지가지표의 경우 종전 분기별 지가변동률
2~3%에서 1%로 강화조정되고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의 1.5배이상이면
투기조짐 지역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김상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