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OECD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 OECD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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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사 : 한경 서평위원회
저 자 : 김세원외
비봉출판사간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은 물론 경제전문가들도 전문분야가 다르게되면
OECD가 무엇의 약자인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수가 허다하다.
그중에서도 금융 보험 증권 직접투자등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난처해진다.
이럴때 이런 당혹감을 풀어 주는 좋은 해설서가 한권 출판되어 우리들의
지적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OECD가입과 금융시장 개방''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의 경제학박사
7명이 국제경제연구회를 구성, 그간 차분히 연구할 결과를 스승인 김세원
교수와 함께 집필 출간한 OECD에 관한 교육의 입문서이다.
비전문가가 읽어도 알기쉽게 잘 풀이돼 있다.
목차를 보면 제1장이 OECD가입의 의의, 제2장이 OECD의 내용과 특히
자유화 규약의 실태를, 제3장부터는 금융서비스시장 보헙시장 해외직접투자
증권시장 단지금융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개방과 자유화에 관한 규약과
실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와 가입시 문제점등을 비교적 자상하게 설명
하면서 이에대한 우리의 대응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 OECD는 WTO와 같이 국제규범을 제정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며 느슨한
형태의 협의기구이다.
''동료간 압력''의 방식을 통해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클럽적성격을 지닌
기구이며 범세계겆인 무역.경제연합규범의 선도역할을 담당한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협상보다는 토의와 협의 대면회의가 기본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보나 예외작용에 관한 협의가
가능하다.
OECD의 양대자유화규약을 봐도 점진적 자유화 내국민대우 무차별원칙을
추구하면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와 자본이동 자유화중 각국의 유보율이
제법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4년 11월말 현재 경상무역거래에서는 30개항목, 자본
이동에서는 12개정도를 자유화해 각각 52.6%와 13.2%의 자유화율(유보율의
반대지수)을 나타내고 있으나 96년 OECD가입이 실현될 즈음에는 44개항목과
47개항목이 자유화됨으로써 각각 77.2%와 516%의 자유화율에 달할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미 OECD산하전문위원회 26개중 21개위원회에 정회원
(5개)또는 옵서버(16개)로 가입해 활동중이고 OECD회원국으로 우리 보다
개인당 GNP가 낮은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 멕시코도 가입돼 있음을 가입한
우리로서 96년도에 정회원으로 가입승인 된다 해서 안팎으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OECD에 가입만하면 선지눅이 되는양
착각하는 것과 OECD가입을 외부적 충격요법으로 활용하려는 방법이나
정책은 그리 탐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 보험 증권 직접투자등 우리가 취약한 부분은 더욱 그러하다.
무조건 개방에 넘어질 가능성도 있는바 아직 1년여 남은 기간동안만이라도
경쟁력있는 부분이 되게끔 필요한 국내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도 본서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기업인 특히 금융 보험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정책입안자 학생들과
경제학교수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은 양서다.
박우희 <서울대교수/경제학>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
저 자 : 김세원외
비봉출판사간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은 물론 경제전문가들도 전문분야가 다르게되면
OECD가 무엇의 약자인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수가 허다하다.
그중에서도 금융 보험 증권 직접투자등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난처해진다.
이럴때 이런 당혹감을 풀어 주는 좋은 해설서가 한권 출판되어 우리들의
지적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OECD가입과 금융시장 개방''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의 경제학박사
7명이 국제경제연구회를 구성, 그간 차분히 연구할 결과를 스승인 김세원
교수와 함께 집필 출간한 OECD에 관한 교육의 입문서이다.
비전문가가 읽어도 알기쉽게 잘 풀이돼 있다.
목차를 보면 제1장이 OECD가입의 의의, 제2장이 OECD의 내용과 특히
자유화 규약의 실태를, 제3장부터는 금융서비스시장 보헙시장 해외직접투자
증권시장 단지금융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개방과 자유화에 관한 규약과
실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와 가입시 문제점등을 비교적 자상하게 설명
하면서 이에대한 우리의 대응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 OECD는 WTO와 같이 국제규범을 제정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며 느슨한
형태의 협의기구이다.
''동료간 압력''의 방식을 통해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클럽적성격을 지닌
기구이며 범세계겆인 무역.경제연합규범의 선도역할을 담당한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협상보다는 토의와 협의 대면회의가 기본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보나 예외작용에 관한 협의가
가능하다.
OECD의 양대자유화규약을 봐도 점진적 자유화 내국민대우 무차별원칙을
추구하면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와 자본이동 자유화중 각국의 유보율이
제법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4년 11월말 현재 경상무역거래에서는 30개항목, 자본
이동에서는 12개정도를 자유화해 각각 52.6%와 13.2%의 자유화율(유보율의
반대지수)을 나타내고 있으나 96년 OECD가입이 실현될 즈음에는 44개항목과
47개항목이 자유화됨으로써 각각 77.2%와 516%의 자유화율에 달할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미 OECD산하전문위원회 26개중 21개위원회에 정회원
(5개)또는 옵서버(16개)로 가입해 활동중이고 OECD회원국으로 우리 보다
개인당 GNP가 낮은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 멕시코도 가입돼 있음을 가입한
우리로서 96년도에 정회원으로 가입승인 된다 해서 안팎으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OECD에 가입만하면 선지눅이 되는양
착각하는 것과 OECD가입을 외부적 충격요법으로 활용하려는 방법이나
정책은 그리 탐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 보험 증권 직접투자등 우리가 취약한 부분은 더욱 그러하다.
무조건 개방에 넘어질 가능성도 있는바 아직 1년여 남은 기간동안만이라도
경쟁력있는 부분이 되게끔 필요한 국내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도 본서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기업인 특히 금융 보험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정책입안자 학생들과
경제학교수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은 양서다.
박우희 <서울대교수/경제학>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