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양담배에도 갑당 20원씩의 공익사업기금을 물리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는 국산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는 공익사업
기금을 양담배에도 물리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담배사업법을 개정, 내년
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이같은 방침은 대표적 불평등 협정이었던 한미 담배양해록이 지난번 양국
협상을 통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현행 담배사업법에도 양담배에 공익사업
기금을 부과할 근거 조항은 있으나 한미 담배양해록 때문에 시행이 유보되어
왔는데 이번에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의무적으로 공익사업기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