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받고 CP매입, 내년이후분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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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중 CP(기업어음)를 구입해 매입당시에 선이자를 받고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냈더라도 내년에 이를 팔면 내년 1월1일 이후 보유분
기간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원은 최근 일부 투금사와 종금사들이 올해안에 CP를 사
선이자로 세금을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유가증권이자에 대한 과세는 이자소득 발생시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보유기간 이자 종합과세제를 새로
도입했고 CD(양도성예금증서)등 다른 상품과의 형평문제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종합과세에 예외를 둘수 없다"고 설명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올해 CP를 샀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내년에
이를 팔 경우 96년 1월1일부터 매출일 까지의 이자를 계산, 매입시 원천
징수한 금액과 정산하는 형식으로 과세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냈더라도 내년에 이를 팔면 내년 1월1일 이후 보유분
기간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원은 최근 일부 투금사와 종금사들이 올해안에 CP를 사
선이자로 세금을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유가증권이자에 대한 과세는 이자소득 발생시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보유기간 이자 종합과세제를 새로
도입했고 CD(양도성예금증서)등 다른 상품과의 형평문제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종합과세에 예외를 둘수 없다"고 설명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올해 CP를 샀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내년에
이를 팔 경우 96년 1월1일부터 매출일 까지의 이자를 계산, 매입시 원천
징수한 금액과 정산하는 형식으로 과세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