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경북도는 내년1월부터 사무관(5급)승진제도를 지금까지의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키로 19일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내무부에 의해 시험승진을 의무화해오던 지방 5급
승진임용제도가 지난 7월 1일자로심사 및 시험승진중에서 자치단체가
선택토록 변경됨에 따라 이날 심사제를 채택키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