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서진영)의 제3차 정책포럼이 "여성고용
할당제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주제로 19일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이상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과 조우현 숭실대교수의
주제발표와 진임노동부장관 원진식총무처차관 서상목국회의원 손병두 한국
경제연구원 부원장등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조우현교수의 "여성고용할당제의 경제적 목표와 도입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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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은 한나라의 인적자원개발(교육 훈련)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일정한 훈련을 거쳐야 취직과 승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고용할당제란 본래 산업 또는 직종에서 채용과 승진때 일정인원을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고용과 승진은 기업및 국가의 교육훈련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고용할당제는 곧 고용및 훈련할당제라고 말할수 있다.

전자가 좁은 뜻의 고용할당제라면 후자는 넓은 뜻의 고용할당제라 할수
있다.

현재 미국 스웨덴에서는 협의의, 독일 프랑스에서는 광의의 고용할당제가
실시되고 있다.

여성은 사회제도및 문화의식에 의한 성차별, 노동시장차별, 성별 경제적
지위 불평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

고용할당제는 노동시장의 차별중 특히 채용차별, 교육 훈련차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남성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의 임금수준은 선진국 70~80%, 동남아
70%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임금은 남성의 54.6%(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1994)에 불과하다.

이런 남존여비의 노동시장구조는 고임금기업(공공부문 포함)및 직종의
진입장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고용할당제는 채용.훈련.승진의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남녀간 공정
경쟁을 가능케 하는 한시적 조치의 형태를 취한다.

진입장벽 완화및 제거는 여성이 저임금기업군에 집중되는 산업간 분단
완화, 남성보조적 직종이나 저임금직종에 집중되는 직종간 분단완화, 기업
내부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저위직에 머무는 내부 노동시장 차별철폐등
세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처럼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제도및 문화의식은 출산율 저하를 촉진하며
이는 곧 인구고령화로 연결돼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우선 정부 정당 공기업등 공공부문, 교육 언론 금융기관등의
준공공부문에서 협의의 고용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2020년까지의 여성고용비율 목표를 수치화한 뒤 확고
하게 추진해야 한다.

광의의 할당제 실시방법으로는 첫째 직업훈련생중 여성의 비중을 30%까지
늘려야 한다.

상용근로자중 여성이 36.3%를 차지하는데 비해 공공직업훈련, 사업내 직업
훈련에서의 여성비율은 9.2%, 16.2%이다.

둘째 미국의 "2+2"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2+2"란 중급기술자 양성을 위해 고교2년과 이공계 전문대 2년의 교과과정
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것.

미국에서는 이 과정 이수자에게는 기술자격증과 준학사증을 수여하고 추후
필요하면 4년제대학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을 준다.

두 경우 모두 요업 통신 정보처리 건축 산업응용 환경 교통등 여성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협의의 고용할당제가 소수 엘리트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면, 광의의 할당제는
중소기업의 다수 여성근로자에게 혜택을 준다.

고용할당제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훈련 교육
분야의 할당제는 그 자체로 중소기업지원정책이 된다.

성차별제도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여성의 결혼회피
만혼 출산율저하 등으로 국가의 장기적 번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으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 번영의 관점에 입각해 광의의 고용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