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을 위한 시민모임''회원 이난영교수(동아대 사학과)등 2명이 "현중앙
박물관인 구총독부 건물을 철거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와 철거를
맡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훼손 및 철거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향유할 이익이 일반 국민에게
부여되는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이 신청은 부적합하여 각하한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