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다음달부터 영업점장의 경영능력에 따라 여신전결권을 차등
적용하는 능력급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하나은행의 영업점장들은 여신취급실적 영업점 경영능력에
따라 여신전결권이 차등화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실적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지점장의 경우 신용여신과
담보여신이 각각 5천만원과 3억원으로 일률 적용돼 왔다.

여신전결권을 영업점장별로 차등적용키로 한 것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여신전결권은 영업점장이 본점의 승인없이 자체 판단으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