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 생보 가입후 무대출땐 가산금 환불..생명보험협회 입력1995.09.20 00:00 수정1995.09.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0월부터 대출조건부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을받지 못하면 이미 낸 보험료에 약관대출금리로 계산한 가산금을 되돌려받게 된다. 또 한의원에 입원해도 생명보험 입원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19일 이같이 생보사 약관을 정비, 오는10월부터 국내생보사가 공동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 11월 제조업지수 48.4%…5개월만에 최고 11월중 미국 공장의 주요 지표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주문이 흑자로 돌아섰다. 2일(현지시간) 공급관리연구소(ISM)가 월별로 발표하는 제조업지수는 10월에 46.5%에서... 2 2일 미국증시 혼조세 출발, 기술주들 상승 12월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또 다시 최고치에 도전하며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9시 50분에 S&P500은 0.1% 올랐으며 나스닥은 0.6% 상승했다. 다우존스 산업... 3 인텔 실적 부진에…CEO 팻 겔싱어 사임 인텔의 최고경영자(CEO) 팻 겔싱어가 부진한 실적으로 사임한다. 그의 사임 소식에 인텔(INTC) 주가는 개장초에 3% 올랐다2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인텔은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데이비드 진스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