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9일 지난 6.27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지원명목으로
1천만원을 제공한 노원구청장 최선길씨(56.새정치국민회의 소속.서울시
생활테니스 연합회 명예회장)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부행위
의 금지제한 등)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경찰은 또 최구청장으로 부터 1백만~5백만원씩을 받은 손국원(58.서울시
생활테니스연합회 회장.임상의학 월간잡지 대표) 김기홍(58.서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노원지부 사무차장), 이병익(50.한일섬유 대표.노원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조영자(49.여.모사찰 신도회 회장), 이미옥(40.
노원구 어머니테니스회 회장)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현직 서울시 구청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구청장은 지난 6월 23일 오후 3시께 손씨를 시켜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노원지부 사무차장인 김기홍씨에게 현금 5백만원을
전달, 산하 조직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해 주도록 부탁했다는 것이다.

손씨는 5백만원중 2백만원만 선거운동 자금으로 김씨에게 전달하고 3백만원
은 자신이 가로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