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금속가구업체인 한양공업(대표 곽영진)이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19일 한양공업은 최근 수원지법으로부터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법정관리인으로 이천규 전동서증권이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설비투자확대에 따른 자금압박과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운전자금이 부족, 부도를 낸뒤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5월
재산보전처분을 받아냈다.

한양공업은 경기도 하남공장과 경북 경주공장에서 사무용 책.걸상과
칸막이 캐비닛등 종합사무용가구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의자분야에서는
국내최대업체로 자리잡았다.

또 미국 일본 홍콩 사우디아라비아등에 연간 1백만달러어치의 가구를
수출해왔다.

이 회사의 곽영진대표이사는 "부도후에도 종업원과 거래처 납품업체들이
흔들리지 않고 단결해 생산과 영업활동을 해왔는데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아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기업을 정상화시킬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부도등의 여파로 매출이 작년보다 떨어지겠지만 내년엔
작년수준인 1백20억원으로 회복시키겠으며 수출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