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5.09.20 00:00
수정1995.09.20 00:00
내년부터 생약 및 생약제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잔류농약
기준도 새로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 등 품질기준강화방안을 마련,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안에 따르면 현행 중금속 기준이 정해진 계피 유 감초조엑스등을 제외한
생약및 생약제제에 대한 총중금속 허용기준을 1백PPM이하에서 30PPM이하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