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은행권, '저축성보험'도 종합과세대상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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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5년이상 저축성보험''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정부의 금융종합과세실시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 종합기획부장들은 19일 낮 현암빌딩 중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5년이상 저축성보험''은 원천분리과세조차 하지않는등 아예 과세대상
에서 제외된다며 이 상품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뒤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거나 30% 원천분리과세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장성 상품의 성격보다는 저축성상품의 성격이 강한 5년이상
저축성보험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험사들에 대한 특혜"
라며 "이로 인해 시중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금융기관의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 종기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연합회와 함께 세무 수신
신탁 채권 전산업무책임자 16명으로 구성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
한다고 주장하는등 정부의 금융종합과세실시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 종합기획부장들은 19일 낮 현암빌딩 중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5년이상 저축성보험''은 원천분리과세조차 하지않는등 아예 과세대상
에서 제외된다며 이 상품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뒤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거나 30% 원천분리과세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장성 상품의 성격보다는 저축성상품의 성격이 강한 5년이상
저축성보험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험사들에 대한 특혜"
라며 "이로 인해 시중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금융기관의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 종기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연합회와 함께 세무 수신
신탁 채권 전산업무책임자 16명으로 구성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