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과 이회사 고객 송모씨가 다투고 있는 증권분쟁이 관심을 끌고
있다.

분쟁의 초점은 4억8천만원의 투자원금에서 손실금 1억8천만원을 물어
달라는 어찌보면 전형적인 임의매매 분쟁이다.

이 분쟁은 이미 지난 5월 증권감독원에 민원 형태로 제기돼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결정된 것이지만 매매 내용에 상식을 넘어서는
부분이 많아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증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송모씨의 계좌는 지난 94년2월 계좌 개설이후
분쟁이 발생하기까지 10개월동안 무려 1백50억원의 매매실적을 기록해
회전율이 3천%에 이르고 있다.

45회에 걸쳐 32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고 10개월동안 현대증권이 올린
수수료 수입만도 7천7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의 매일 샀다 팔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해온 결과 투자원금은 절반
으로 줄었다.

송씨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이같은 매매를 발견한 것은 지난해 12월.

계좌 개설이후 미국에 장기체류했었고 그 기간동안 증권사 직원이
제멋대로 매매했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증권측은 투자자가 전적으로 일임을 해 준 것이라는 주장을
폈고 투자자가 물증 제시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현대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과연 대규모의 미수금까지
내면서 과도한 주식 매매를 한것을 정상적인 일임매매라고 볼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있다.

일임 매매라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 분명할
터이지만 오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분쟁을 원점으로 돌린
증감원의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증권계의 한 인사는 만일 이같은 매매가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이는 분명
투자수익이라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를 기만한 소위 ''증권사기''에 해당한다며
증권당국의 미온적인 분쟁처리를 비난했다.

더구나 증권 당국은 그동안 일임매매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개인간의 사적계약은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불법인 일임매매를 인정하고
녹음 각서등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해서 투자자 주장이 용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투자자 보호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