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더라도 부킹(예약)등에서 비회원 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9부는 20일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윤석홍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등 2백23명이 "일요일과 공휴일을 회원의 날로
정해 비회원들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태광컨트리클럽(경기도
용인군)운영회사인 태광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골프장시설 우선이용''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