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금년초에 주식투자를 시작한 초보자입니다. 경제신문에 자주
기사화되는 신용거래잔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용거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신용거래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차입(신용거래융자)하여 매각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신용거래제도는 유가증권의 가수급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시세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매매거래가 지나치게 이루어지면 증권시장이 과열되거나
냉각될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용거래기간및 대상종목에
관해 증권회사별 개인별로 한도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잔고란 산출일 현재 각 증권회사에서 고객에게 공여한 신용거래
금액에서 아직 변제하지 않은 현금규모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용거래잔고는 가까운 장래에 주식시장에서 잠재적인 매도세력
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수급동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됩니다.

투자가가 신용거래에 참여하려면 우선 증권회사에 신용거래계좌를 개설
하고 계좌설정보증금으로 1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거래대상 유가증권은 거래소시장 제1부 종목의 주권으로 한정되며
감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신규 신용거래가 중지됩니다.

증권회사별 동일인의 신용거래최고한도는 융자의 경우는 1억원, 대주의
경우는 5,000만원입니다.

신용거래의 기간은 150일 이내이나 증권회사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별로 신용거래기간이 다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종목당 신용거래융자한도는 당해종목 상장주식의 20%(대주의 경우 10%)
이내이며 증권회사별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
초과시에는 주문물량중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으로 매매한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므로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시에는 매수주식을, 대주시에는 주식매도대금을
담보로 징수하며 일정담보유지비율을 설정(130%)하여 이에 미달시에는
추가담보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신용거래제도는 적은 투자자금으로 큰 수익을 올릴수 있는
반면에 주가하락(대주시에는 주가상승)시에는 큰 손실을 입을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는 만큼 신용거래시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되는 것입니다.

<증협 투자자보호센터제공>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