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녀부터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3km이내 23개 일반계 남녀 고교를 공동
학군으로 설정, 3개학교를 먼저 지망한뒤 추첨배정한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고교로의 전학이 허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9개 항목의 ''서울시교육청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공동학군에 거주하는 현재의 중학교 3년생들은 23개고교 가운데 1,2,3지망
학교에 원서를 제출해 1지망학교가 미달일 경우 전원 입학할수 있으나 정원
을 초과하면 교통편의 근거리 거주기간등의 원칙에 따라 추첨배정한다.

또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위해 실업고교에서 일반고교로 전학
할수있으며 일반고교에서 과학고교 또는 외국어고교등 특수목적고교로의 전학
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올 2학기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범운영되는 32개 국공립 초.중.
고교중에서 국교 3개, 중학교 1개, 고교 1개등 모두 5개학교를 선정해 내년
부터 학교장초빙제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또 내년 3월까지 초.중.고교의 조기졸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
이다.

이와함께 2001년까지 모든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96년
3개교를 비롯 2000년까지 모두 12개의 특수학교를 증설할 계획이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