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공개할 때 의무적으로 공개모집해야하는 신주 공모비율이 현행
30%에서 40%선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대신 기업공개를 장려하기 위해 신주 발행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해 창업주가 기업공개시에 창업자 이득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0일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들의 주식소유 분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공개 시점에 미리 주식을 일정비율까지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증감원은 현재의 기업공개 제도는 기업을 공개할 때 30%의 공모증자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1부 소속으로 올라서기 위해 다시
주식분산비율을 50%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분산에
효과가 적어 이처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신주모집비율을 40%로 상향조정하더라도 기업을 공개
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는 만큼 당장 기업공개 자체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감원은 그러나 주식분산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창업자의 이익이
적절히 보상될수 있도록 현재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의 평균가격을
적용토록 한 신주발행가 평가방법을 바꿔 증권시장에서의 상대가치에
평가배점을 높게 줄 방침이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