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관계대학원(가칭)"을 설립, 97년부터 공무원
기업인등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기국회에 제출된 "한국개발연구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KDI는 그 설립취지
에 연구목적외에 인력양성조항을 추가, 대학원 설립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
다.

또 개정안은 KDI법내의 조직세칙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관계와
지역관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설립.운영한다"는 조항을 신설, 대학
원설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송대희 KDI부원장은 "KDI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7년부터 공무원 기업
인 언론인등을 대상으로 1년에 약1백여명의 학생을 선발, 국제관계 및 정부
정책, 지역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수진은 전재무부장관 전부총리 재계인사등 경제행정경험이 풍부
한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KDI를 비롯한 국책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등도 포
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부원장은 학교부지와 관련, "내년중 약20억원을 투입, 대학원건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부지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겠지만 성남의 세
종연구소터가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KDI는 지난 90년에도 경제정책대학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당시 문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지못해 무산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는 없이 대학원만 있
는 단설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져 "국제관계대학원"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법개정안에는 학교법인만이 단설대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돼있
어 이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직 걸림돌로 남아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