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근무처변경자 업무부적응해고 정당 회사측이 업무상재해
때문에 사무직으로 자리를 옮긴 생산직 근로자가 일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1일 작업중 사고로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해 사무직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일처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당한 임병갑씨(경기도 의왕시 이동)가 회사인 고려합섬을
상대로 낸 "퇴직무효처분"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업무상재해로 사무직을 담당했으나
이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해 퇴직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임씨에게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한 뒤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분류, 노조와 협의절차없이 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