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 산업연구원 부원장 >

미국업계와 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자동차시장을 더욱 넓게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작년도의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8%로
내리고,고가 수입차에 부과하던 고율의 취득세를 폐지하며,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수입차 광고 자유화및 형식승인제도의 개선을 약속한바 있다.

특히 고액소득자의 외제차보유신고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수입차를 선호하면서도 세무조사의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실제구입을
망설이던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해방감을 맛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은 개방조치는 이미 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도의 수입차 판매대수는 전년대비 99%가 증가하였고,금년 1~7월기간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13%가 증가하였다.

물론 판매대수를 보면 작년 3,093대,금년 7월까지 3,945대로 국내시장의
0.2%에 불과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자동차시장의 개방이 작년부터
비로소 본격화되었기 때문이지 국내자동차시장이 여전히 폐쇄되어 있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수입자동차 증가율이 연간 100%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찌하여
시장이 폐쇄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결과중시형 전략을 구사하였다.

개방노력이 수입의 증가로 현실화되지 않는한 그 시장은 폐쇄되어 있다고
간주되며,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개방조치는 계속하여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은 원래 정부의 무역왜곡적 수입억제조치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미국은 이 개념을 확대하여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상거래제도와 관행이 수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교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왜곡적인
수입촉진시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와 같은 통상전략이 자유무역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음은 미.일 반도체협상에서 이미 드러난바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통상전략을 적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자동차시장의 괄목할 만한 수입증가추세를 외면하고
단순히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이 낮다든가 또는 한국에 대한 자동차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하여 시장개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슈퍼 301조에 의한
보복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이는 호혜적인 통상관계의 정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종합적인 흑자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위시하여 정보통신 금융 등 부문별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고 일방적 보복조치를 발동할수 있는 권리는 현존하는 국제규범의
어디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국제법적인
의무도 없다.

한국은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것보다 더욱 많은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이미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다만 스스로 합의한 다자간 규범 내지는 쌍무적 규범에 배치되는
제도와 관행은 스스로 교정해야 할 책무를 져야 할 뿐이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시장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정부간의
협상은 합의된 규범을 따르는 것이 공정무역의 정신에 부합된다.

더욱이 한.미 관계가 수평적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돼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볼때 현재와 같은 미국의 통상공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유화 개방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우정어린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지만
충고와 간섭을 구분할줄 아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