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통행료 빠르면 내년7월시행..서울시, 남산1/3호터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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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7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중 탑승인원이 2명이하인 경우 1천~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21일 승용차의 도심진입 억제를 위해 건설교통부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출퇴근
시간에 한해 남산 1,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범실시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98년까지 한강.신촌로등
도심진입 22개도로,2000년이후 시계유출입 34개 지점등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14.2%인데 비해
도로통행량은 60%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특히 승용차의 탑승실태도
1인 탑승자가 78%로 도심교통난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위해 내년초 적정 통행료 산정을 위한 심사용역을 교통개발
연구원등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적정 통행요금과 통행시간대 징수방법등을
결정,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톨게이트 요금 징수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카드에 의한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차량우회 정보안내등 다양한
도로지능화 사업이 요구되고 있어 남산 1,3호 터널 주변도로에 대해
이에따른 개선대책을 연말까지 마련,내년 상반기중 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통행량은 16.6%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20%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승용차 함께 타기의 정착이 이뤄질 것"
이라고 예상했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
승용차중 탑승인원이 2명이하인 경우 1천~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21일 승용차의 도심진입 억제를 위해 건설교통부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출퇴근
시간에 한해 남산 1,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범실시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98년까지 한강.신촌로등
도심진입 22개도로,2000년이후 시계유출입 34개 지점등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14.2%인데 비해
도로통행량은 60%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특히 승용차의 탑승실태도
1인 탑승자가 78%로 도심교통난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위해 내년초 적정 통행료 산정을 위한 심사용역을 교통개발
연구원등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적정 통행요금과 통행시간대 징수방법등을
결정,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톨게이트 요금 징수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카드에 의한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차량우회 정보안내등 다양한
도로지능화 사업이 요구되고 있어 남산 1,3호 터널 주변도로에 대해
이에따른 개선대책을 연말까지 마련,내년 상반기중 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통행량은 16.6%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20%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승용차 함께 타기의 정착이 이뤄질 것"
이라고 예상했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