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수 합병(M&A)이 자유화되더라도 기존 경영진의 방어기회를 주기위해
10% 이상 주식을 사들일 때는 반드시 공개매수를 거치도록 관련규정이
바뀐다.

주식의 대량소유를 제한한 증권거래법 2백조가 오는 97년부터 폐지되는
데 따른 경영권 보호책이다.

21일 증권당국은 그동안 기업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존속되어 왔던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 무차별적인 기업매수 합병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기존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방안의 하나로 주식을 10% 이상 매입하게 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매입을 제한하는
대신 공개매수를 통한 주식취득만 허용할 방침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업인수 합병은 기업도 상품인 만큼 반드시 자유화
되어야 하지만 기업매수가 과열될 경우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되어 소유분산 정책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