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이 주택자금을 대출한뒤 대출채권을 민간에 다시 매각해 자금
을 조달토록 하는 주택저당채권(모기지) 유동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키로 했다.

22일 재정경제원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그동안 장기채권시장이
취약하고 주택자금 금리와 시중실세금리간의 격차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금리안정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여건이 개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시기는 장기채권 시장이 활성화
되는 시점으로 택할 예정이고 별도의 법률을 재정하거나 증권거래법을 개정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빨라야 9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만기는 주택자금대출기간이 10-20년의 장기인 점을 고려하되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제척기간이 15년이상이기때문에 15년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는 주택자금대출을 주로 맡는 주택은행에 우선 허용
하고 이를 일반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장기채권의 수요확대로 장기채금리가 떨어지면 현재 11.5%수준인
대출금리와 역금리현상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