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3일부터 30만원이하의 소액을 송금할 때는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또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를 단체로 개설할 경우 사업주의 실명확인만으로
종업원별 실명확인없이 계좌개설을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같은 점포에서 실명확인된 계좌를 해지하고 동일인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기존 계좌에 첨부된 실명확인 서류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실명확인된 계좌를
통해 계속 거래할 경우 일반 금융거래관행에 따라 실명확인을 생략토록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30만원 이하의 소액을 송금할때 송금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적도록 하고 무기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번호를 쓴
경우에는 송금할 수 없도록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