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고지서가 또 나왔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어떻게 구제받는지 그 길을 알아보자.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매긴 세금을
받으려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온다.

납세고지서에는 <>받을 세금이 몇년도 세금인지에 대한 과세연도<>세금의
이름과 액수<>세금산출의 근거<>세금을 내는 기한과 낼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낼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만으로
알수 없을때는 "결정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결정서는 세금부과때 조사한 사실과 세금계산의 근거를 자세히 기록한
서류로 납세자나 그 대리인의 구두신청으로 열람 또는 복사할 수있다.

납세고지서나 결정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있다.

구제방법은 납세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세금을 매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등 세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있다.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구제받지 못했을때는 결정통지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다시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있으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구제받지 못했을때는 결정통지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다시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직접할수도 있고
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임할수도 있다.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거나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구제받지 못했을때는 결정통지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구제받을수도 있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