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는 말그대로 국민복지를 위한 법안이나 정책마련이 주된
임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합의료보험법및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수입
식품및 의약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 그리고 장애인 노인 근로여성에
대한 복지강화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새정치국민회의의 핵심 정책브레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상천보건복지
위원장(2선.전남고흥)은 이달초 국민회의의 당직인선때 상임위활동에 전력
하기 위해 당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박위원장의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남다르다.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을 가장 먼저 꼽은 이유는.

"정부는 재정공동사업등으로 현재의 조합주의 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나 재정공동사업에 따른 별도의 관리운영비낭비및 수혜
받는 조합과 지원받는 조합간의 불필요한 마찰등이 우려된다.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가 보건의료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통합
의료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가 일어났을때 환자나 환자가족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당은 "한국형 FDA(미식품의약국)"설립을 추진중인데.

"좋은 취지라고 본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및 의약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겠는가.

다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은후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장애인 노인 근로여성들에 대한 복지강화방안은.

"장애인과 노인의 취업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이번국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계획이다.

근로여성들로부터 탁아소를 많이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남성노동력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일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취업의욕을
높이려면 소규모 탁아소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관한 법을 개정, 후유증환자뿐만 아니라 2세들에 대한
생활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