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에 30여년간 유지되어온 외환제도의 틀이 대폭 손질된 "외환
제도개혁안"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의 길이 열리게 됐다.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 가능시기와 투자대상 투자가액등을 알아본다.

<> 투자대상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어도 주거용에 한해서는
개인이 해외의 빌라형 고급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30만달러 범위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정부가 해외부동산투자범위확대를 위해 취해야할 최소한의 대상이 주거용
인데다 금액은 30만달러선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외환제도개혁안이 만들어지면서 미확정된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
"대상"과 이들 대상에 대한 "시행시기"는 재경원의 실무진들이 올말 발표
예정으로 검토중이다.

본격적인 해외부동산투자 실시가 미칠 엄청난 파급효과를 우려,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범위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올말로 유보된 탓이다.

지난해말 나온 외환제도개혁안에 "확정된" 해외부동산투자의 대상은
주거용 주택에 한정돼있다.

그외 주거와 무관한 주택이나 임대용 상가등에 대한 투자는 오는 99년까지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안"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 "안"을 보면 96~97년에는 비주거용 주택과 임대용 상가등 운영을 위한
투자를 허용하고 98~99년에는 재테크의 한 방편으로 해외부동산및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늦어도 올말까지 발표돼 내년부터 개인의 해외
부동산투자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투자액및 시기 =내년부터 30만달러를 국내에서 가져가 우선 주거용
주택에 한해 살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10만달러 투자한도액의 3배이다.

실제로 해외주택가격이나 국내 건설업체들이 외국에서 짓고 있는 주택들의
분양가가 20만달러 안팎임을 고려할 때 투자액 30만달러는 해외의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가뭄끝의 단비와도 같다.

재경원의 최종 해외부동산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단언할 순 없지만
30만달러 이내에서 주거용외에 비주거용주택이나 임대용상가등으로 투자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당장 해외부동산 투자한도액이 30만달러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급작스런 해외부동산투자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당국에서 고려치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