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이란 한마디로 집을 살 때 구입자금의 일정액은 현금으로
내고 일정액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빌려 건설업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일정금액(5,000만원)을 건설업자에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할부금융회사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할부금융 계약을 맺는다.

이 5,000만원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빌려 건설업자에게 지불하고 소유권을
자신명의로 이전받는다.

대신 할부금융사에 집을 저당설정해주고 원금및 이자.수수료(예:연15%+
수수료1%)를 할부금융사에 매월 내면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할부계약 중간에 집을 팔려면 매매가액(싯가)에서 할부잔액을
할부금융 계약서와 함께 매입자에게 승계시켜주면 된다.

현재 주택할부금융시장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다.

제도적으로 할부금융사들이 할부주택의 저당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 뒤 이를 유통시장에 팔면 얼마든지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저당증권의 발행규모만 해도 3.5조 달러.

국채 회사채를 합친 3조달러를 상회할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는 할부금융사의 자금조달방법으로 금융채 발행이 허용될
방침이다.

미국과 같은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은 오는 97년쯤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최근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주택할부금융사들이
회수불능 채권의 과다발생으로 인해 연쇄파산하는 "쥬센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이에대해 국내 주택할부금융 준비업체들은 "일본의 경우 개인에 대한
대출연체율은 2%뿐"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주택구입비의 절반이내에서 할부금융업을 하므로 부동산경기 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