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새로운 투자대상종목으로 떠오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아파트에 투자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재건축아파트고르는 법을
소개한다.

1.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공사선정까지는 완만한 상승을 보이던 시세가 시공사선정을 전후해
엄청나게 오르는게 재건축아파트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2.외형적인 아파트의 평형에 신경을 쓰지말라.

지분제로 시공되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보다는 등기부등본상의
지분 크기에 따라 무상지분율이 정해진다.

3.재건축을 하기위해 조합이 시유지나 공유지를 매입해야하는지를 확인
해야한다.

조합이 사업을 위해 이를 매입할 경우 나중 정산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작용,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4.구조안전진단등 재건축판정을 받는데 무리가 없는지를 잘 알아봐야한다.

최근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아직 멀쩡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자원낭비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인허관청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판정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5.아파트층고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가를 살펴야한다.

인근에 단독주택이 조성되어 있거나 군부대등이 있어 고도제한을 받아
용적률제한을 받으면 전체적인 개발이익이 줄어든다.

6.진입로를 내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봐야한다.

몇해를 두고 사업진척이 안되는 지역을 보면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허다하다.

7.잠실 도곡동 반포등 저밀도지구로 묶인 곳은 주의해야한다.

시세는 고밀도를 가정으로 형성된 반면 서울시는 아직 발표를 미루고
있는 입장이다.

올초 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반영, 저밀도해제를 검토해온 서울시는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