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산액 순위가 높은 지분을 잡아라.

재개발지구에서의 아파트 평형배정은 건물이나 토지의 크기가 아닌 이
두가지의 재산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재산평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큰평형을 배정받는게 보통이다.

따라서 도로변등 목좋은 곳이 상대적으로 재산평가액이 높다.

2.지구면적에 비해 조합원수가 적은 곳을 선택하라.

조합원이 적은 구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도 큰
평형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

3.사유지가 안전하다.

국공유지에 비해 사유지가 명의이전관계와 투자손익계산이 명확하다.

사유지지분을 구입, 조합원이 될 경우 나중에 추가 분양가와 금융비용만
계산하면 투자손익을 알 수 있다.

4.국공유지 구입시 손익을 철저히 따져라.

국공유지 구입시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만을 얻게 돼 따로
불하대금을 지불해야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국공유지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는 추가 분양대금, 금융비용외에
불하대금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5.이주비 제시액이 높은 구역을 선택하라.

건설업체들은 당해 구역의 사업성을 면밀히 따지고 사업성에 따라 이주비
를 책정한다.

따라서 이주비가 높은 곳이 일단 분양등에서 유리한 유망 아파트단지가
된다고 판단하면 거의 정확하다.

6.재개발구역의 나대지보다는 주택을 잡아라. 재개발지구의 지분은
<>대지가 딸린 주택 <>국공유지위의 주택 <>나대지등 3가지이다.

큰 땅을 가진 나대지 조합원보다는 1평이라도 건물을 가진 조합원을 우선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7.지분구입 시기를 이주비 지급 이전으로 정해라.

이주비가 지급되기 시작하면 지분가격은 한껏 오른 거품가격에 구입,
인근의 아파트를 구입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8.청산조합원 지분에 유의하라.

지난해 분양된 역삼1구역은 청산조합원이 상당수 있어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