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은 준농림지역내 전답이나 임야에 건설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용허가등 절차와 소유권이전이 까다롭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한다.

우선 토지의 전용가능성및 너비4m이상의 진입로 확보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m이상 도로확보없이는 건축허가가 나지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답일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물이 100% 완공되지않으면 필지분할및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또 임야일때는 건축물이 연면적 30%이상 건설돼야 필지분할및 대지로의
지목변경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대지일때는 바로 설계후 건축허가신청을 하면되나 입지여건이 같다고
가정할때 전.답에 비해 땅값이 훨씬 비싸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익이 적다.

이와함께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경기도 남양주 양평 가평 광주군등
팔당호 상수원수질 보존특별지역 7개지역에서 건축연면적 800평방미터이상
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경우 상하수도시설을 확보하고 1개업체에 의한
다단계개발을 금지토록한 점도 감안해야한다.

이밖에 지목이 대지나 나대지일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등의 허가제한에 따른 규제여부등도 살펴보아야 한다.

준공후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