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전산은 증권사들은 주식시세정보를 국제컴퓨터통신망인 인터넷
(Internet)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전산은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인터넷을 이용, 주식시세정보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3자제공"조항을 들어 금지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증권거래소의 정보관리규정은 정보사업자 이외에는 주식시세 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하고있다.

한편 증권전산은 신문등 언론사등도 이에 해당돼 조판용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