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행정자문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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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5일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
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행정자문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자문분야를 건축 환경 노 사 자금 법령 농지 산림 용수등
으로 정하고 시청및 상당 흥덕구청의 해당 실.과장을 행정자문관으로 지정,
정확한 자문을 해주고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문관제 도입으로 행정기관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애로
사항 해결에 적극 나설수있고 행정 기업간 공감대와 기업의 행정에 대한 신
뢰도가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
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행정자문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자문분야를 건축 환경 노 사 자금 법령 농지 산림 용수등
으로 정하고 시청및 상당 흥덕구청의 해당 실.과장을 행정자문관으로 지정,
정확한 자문을 해주고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문관제 도입으로 행정기관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애로
사항 해결에 적극 나설수있고 행정 기업간 공감대와 기업의 행정에 대한 신
뢰도가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