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당초 6개에서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3개로 줄어들자
국감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제외된 기관 실무부서의 표정이 크게 대조.

국감대상기관이 된 대한건설협회등 3개 실무부서관계자들은 국회의원들의
요구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수감대상에 제외된 동종협회를 부러워
하는 눈치가 역력.

반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주택사업공제조합 한국감정원등은 당초
국감자료준비로 밤샘까지 예상했으나 국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너나할것없이 느긋한 표정.

국감대상이 된 건협등 일각에서는 "귀여운자식 매 한대 더때리는 법
아니냐"며 "국감대상에 포함된 것은 국내 건설단체를 대표함을 의미한다"고
자위하기도.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