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탄일 <재경원 소비세제과장>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중대형자동차 에어컨등 13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에 대해 왜 사치품만 내렸냐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같은 지적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소세율은 품목에 따라 10% 15% 25%를 적용하고 있는데, 25% 적용
대상품목은 10% 15% 적용대상품목에 비하여 고가인데다 사치품의 성격이
강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이번 세율인하가 25% 대상품목의 세율을
20%로 낮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은 다음과 같은 이번 결정의 배경설명이 생략됨으로써
한 부분만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다.

우선 특소세 과세물품중 25%의 세율적용품목만 내린 이유는 다른 물품은
10% 15%로 낮게 과세되고 있는데 반해 유달리 몇가지 품목만 세율이 "점프"
해서 25%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10% 15%의 세율 다음에 25%가 아니라 20%의 세율이 오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이라고 본다.

20%로 낮추어도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간접세 부담이 출고가격의
38%선에 이른다.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다.

간접세 부담이 30%가 넘는 선진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하지만
물가수준자체는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특별소비세 조정은 그 한 요인이 되는 지나치게 높은 간접세
부담을 다소라도 낮추려는 의도도 있다.

다음으로 높은 세율하에서는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밀수가
성행하고 거래도 은닉된다.

보석의 경우 지난해 60% 세율을 25%로 낮춘결과 올해부터 보석거래가
상당히 양성화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는 "높은 세율과 거래 은닉"보다는 "낮은 세율과 거래양성화"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13개품목 가운데 영사기 촬영기 TV영상투사기 고급사진기와 같은
품목은 고도정밀산업에 속한다.

이같은 전문기기에 대한 높은 세율을 다소 낮춤으로써 이 부문의
산업발전 기반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키용품이나 골프용품의 수출산업화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우리 현실에 비춰볼때 고가품 사치품
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은 수출기반 확충에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10% 15% 세율이 적용되는 가전제품이나 청량음료에 대해 세율을
더 이상 낮추지 못한 것은 이들 품목의 세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고
막대한 세수결함이 초래될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번 개정은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문제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세제발전방향과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