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대형아파트를 주로공급하는 주상복합건물내 아파트 분양가
가 실질적으로 자율화된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국민주택및 민영주택 입주자는 임대제한
기간 (국민주택 6개월,민영주택 60일)의 적용을 받지 않게돼 입주 즉시
임대할수 있게된다.

정부는 26일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상복합건물내 아파트가격 자율화 조건을 기존의 "가구수 2
백세대 미만,주택연면적이 건축연면적의 50%미만"에서 "세대수에 관계 없
이 주택연면적이 건축연면적의 70%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현재 건립중이거나 준공된 대부분의 주상복합건물내 아파트가
격은 자율화된다.

개정안은 또 전세가격 안정화및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이
외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제한규정을 폐지,입주 직후 타인에게 임대
할수 있도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