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매주 토요일 해당 부서 근무인원의 절반이 격주로 오후에도
정상 근무하게 되는 "토요전일근무제"를 10월부터 확대 시행키로하고 5백
45개 대상기관을 지정,통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보훈지청 세관 기상대 검역소 노동사무소 농.수산
물검사소등 대민업무와 관련되는 민원처리부서들이다.

총무처 관계자는 이와관련,"그동안 총무처 합동민원실 외무부여권과등
59개기관에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결과 국민과 공무원
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이를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부서등
으로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