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공중위생법등 각종 건축관련 법령이 바닥면적에 대한 시설기준
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목욕탕 학원등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바닥면적에 실제 사용면적과 계단,
로비등 공용면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목욕탕등을 개설할 때 적용되는 공중
위생법은 계단등을 제외한 실제 사용면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학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설립인가를 받을 경우에
도 이 법과 건축법의 규정이 서로 달라 시민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 시행령은 1백 이상의 헬스클럽등이 설치
된 복합목욕탕업 허가를 낼 경우 헬스클럽 면적을 시설기준에서 정한 전용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은 계단과 설비면적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을 헬스
클럽 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시설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공유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불편
이 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주마다 2개의 상충되는 법률때문에 허가를 받을때마다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할지 몰라 혼란을 겪으며 상충되는 법률을 충족하기 위
한 불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야 함으로써 재산세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당하
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부처별로 통일된 면적 기준이 없어 애꿎은 시민
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통일된 바닥면적 기준이 마련돼야 시민들
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따라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기준을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제 사용
면적으로 변경키로 하고 지난 5월 "건축법 시행령"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
의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면적체계를 실제면적 개념으로 바꿀 경우 새로운 면적
체계가 생겨 기존 건물에 대한 세제,용도별 제한등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일부 대상물에 한해서 이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