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기업간의 하도급분쟁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으며 분쟁규모
도 커지고 있다.

27일 기협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20일까
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27건으로 작년한해동안의 30건
과 비슷한 수준에 육박했다.

분쟁조정금액도 올들어 9억4천4백만원으로 작년한해동안의 6억3천4백만원보
다 48.9%나 많았다.

하도급분쟁유형은 원사업자가 자체 사정을 이유로 부당행위를 한 경우가 12
건 제품하자를 이유로한 부당행위요구 9건 부당한 납품대금감액행위 3건 기타
3건이었다.

분쟁사례를 보면 동림섬유는 대한모방에 섬유원단을 납품했으나 1천3백15만
원을 클레임으로 공제하고 2천만원은 지급을 보류시키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
정을 요청했고 협의회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 2천6백5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광영실업은 대한정공에 선박용부품을 공급했으나 납기지연및 제품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치 않자 조정을 신청, 2천2백76만여원을 받아냈다.

삼호전자는 후지카대원전기에 트랜스납품대금잔액 1천5백여만원의 지급을
늦추자 조정 신청, 3회에 걸쳐 받아냈다.

대주산업과 파트너는 미스미스터에게 납품을 한뒤 어음할인료 지급을 요청
, 이를 받았고 동아엔지니어링은 세일기계에 자동차부품 절삭가공대금잔액
3백42만원을 지급치 않자 조정신청을 통해 수령했다.

기협관계자는 "대규모기업그룹들은 결제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반면 중견
기업들 가운데 대금지급을 늦추거나 단기를 깍는등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근절시켜야 중소기업자금난을 완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준조세 비용이 지방세보다는 4.7배 많고 연구개발비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3년 중소기업의 업체당 평균 준조세비용은 5천5백97만원으로 지난
90년의 4천4백80만원보다 24.9% 늘어났다.

준조세 비용중 각종 회비 수수료등 공과금은 5천2백52만원으로 지난
90년보다 34.2% 늘어났고 기부금은 3백45만원으로 90년보다 39.0%감소했다.

또 이같은 준조세는 지방세보다는 무려 4.7배, 연구개발비보다는 2.4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매출액의 0.9%, 당기순이익의 26.2%, 금융비용의
17.2%,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89.7%, 부가가치세의 46.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